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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철거)공사/해체(철거)공사

건축물 철거 시 신고 및 허가대상 알아보기

by 부강1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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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신고 및 허가대상

 

-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등록한 자가 관

   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차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항 본문,제3항,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5항 및 제12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제2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 신고 절차

 

 

 

■ 허가절차

 

 

 

■ 허가권자

 

- 허가권자는 ①건축물 철거를 허가하려고 하거나 ②건축물 철거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건축물 철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철거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심의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사

  업시행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206항,제7항)

 

 

■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 적용 시 변경허가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하며,

 

   그 외의 사항(착공신고 관련 변경사항 제외)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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